與 이수진, 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강화 3법 발의…성평등센터 설치 근거 마련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에 맞춰 범정부 성평등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 심의기구 간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 등 성평등정책 거버넌스 강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성평등정책 개선 권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성평등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 차원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성평등 관련 정책 간 연계를 높이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평등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국가 성평등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부처 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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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별 불평등 해소와 성주류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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