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20일 공포·시행
이재명 대통령 '상호주의' 적용 지시
19일까지 제출한 서류에 한해 인정

오는 20일부터 중국 등 한국인에게 추후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의 국적자는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해외 거주 가족에게까지 추가 연금이 지급되던 부양가족 연금도 같은 원칙에 따라 수급 자격이 대폭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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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다.


앞서 외국인 가입자가 단 1개월만 가입해 자격을 얻은 뒤 과거 미납된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연금을 받아 가는 허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 온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고, 이재명 대통령이 상호주의 적용을 지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만 국내에서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중국, 미국, 캐나다 등의 외국인은 추납 신청이 전면 불가능해진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부 공지를 통해 "신청서 접수자 중 시행일 전날인 10월19일까지 구비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상호주의 미적용 국가 외국인의 경우, 처분 시 법 적용 원칙에 따라 추납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청서를 이미 냈더라도 오는 19일까지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구제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상호주의는 부양가족 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동안 국내 입국 이력이 없거나 해외에 살아 실질적인 부양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외국인 가족에게까지 연금이 추가로 지급되면서 내국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상대국이 한국인에게 부양연금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그 나라 국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개정은 신규 수급자에게만 적용돼 기존 외국인 수급자는 혜택을 계속 받는다. 기존 수급자라 할지라도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요건을 충족하게 된 배우자·자녀·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연금은 신규로 신청해 수령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은 사회보장협정상 양국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동등대우국'에 해당해 미국 국적자는 추납은 불가능하더라도 부양가족연금은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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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세부 시행지침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단기 가입 후 장기 추납 사례로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다"며 "개정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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