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최근 5년간 여행객 마약 적발 1860건…세관검사 중 폭행·협박·도주 제지수단 없어
윤후덕 의원, 인천공항 세관 실태조사
폭언·협박 51.5%…이탈·도주 20.3%
최근 5년간 항공 여행객 마약 적발이 1860건에 달한 가운데 세관검사 현장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언·협박과 도주 등 검사방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현장에서 이를 즉시 제지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대응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은 미국 주요 마약단속 기관들과 지난 6월 한 달간 '제3차 한-미 마약밀수 합동 단속 작전'을 실시해 총 39건, 7.1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공항 특송센터에서 진행된 탐지견 검사 모습. 연합뉴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공항본부세관 공무원 21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9%(186명)가 검사방해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검사방해행위 경험자 중 97.3%(181명)는 월 1회 이상 방해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월 5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도 32.3%(60명)에 달했다.
방해 유형은 폭언·협박이 51.5%로 가장 많았다. 검사장소 이탈·도주(20.3%), 검사시설·검사대상 물품 훼손(14.5%), 폭행·신체적 접촉(4.7%)이 뒤를 이었다. 검사용 커터칼을 빼앗아 검사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도 확인됐다.
방해행위 발생 시 대응 방식으로는 구두경고(39.5%)와 동료 직원에게 도움 요청(34.7%) 등 자체 대응이 주를 이뤘다. 직원들은 정신적 부담·불안(36%), 업무 지연·검사 차질(32.8%), 다른 여행자의 통관 지연(25.8%) 등을 주요 고충으로 꼽았다.
현행 관세법은 검사방해행위에 대한 사후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난동이나 도주 등을 현장에서 즉시 제지·통제할 명확한 근거는 미비하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관세청의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도 퇴거를 말로 통보하고 신체 접촉을 피하도록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검사방해행위를 경험한 직원 가운데 96.8%(180명)는 방해행위의 범위와 제지·통제 수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필요한 개선책으로는 현장에서 즉시 신체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32.5%)와 검사방해행위의 명확한 범위·기준(32.3%) 마련 등을 꼽았다.
윤 의원은 "마약·총포 등 반출입 금지·제한 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려면 검사방해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현장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질서유지 수단이 필요하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검사방해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신체적 제지, 녹음·녹화, 검사대상 물품의 일시 보관 등 단계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