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법무 역량 강화

실무형 법률 인재 육성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가 항만 분야 법률 리스크 선제 대응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김현수)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디지털 전환과 환경 규제 등 항만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지자 부산항만공사가 법률 전문성 확보에 직접 나섰다.

부산항만공사(BPA)는 14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해사법무와 항만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좌)과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 BPA 제공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좌)과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 BP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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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양 기관 본부가 맺은 기본 협약의 후속 조치다. 항만물류 현장에 필요한 법률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았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해사법무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항만정책 관련 학술 연구, 연구자·학생 인력 교류를 추진한다.

최근 항만 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친환경 규제 강화, 디지털 전환 등 법적 위험 요인이 급증하는 추세다. BPA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들의 법률 대응력을 높이고 현장형 법조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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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디지털 전환, 중대재해 예방, 환경 규제 강화 등 항만을 둘러싼 여건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발생가능 한 법률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들의 법무 역량을 강화하고, 항만·물류 현장에 대한 이해와 법률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법률 인재를 육성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수로 기자 relationship6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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