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관계 파악·업무 지장 우려"
특검 "혐의 충분히 소명했다"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재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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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2일 청구한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날 오후 2시께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되었고, 피의자들은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고 특검팀은 부연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2014년부터 약 12년간 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원씩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회의참석수당과 안건검토수당 외에 월정액으로 별도 지급된 활동비가 수사 대상이다. 이번 영장 청구는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활동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그간의 수사 결과와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범죄 혐의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기각 결정에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기각을 비롯해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이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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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업무상 배임·입찰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김포·대구 소재 선거용품 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제21대 대선과 제9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에서 중앙선관위가 특정 업체와 유착한 의혹과 관련한 수사 일환으로, 사업 규모는 합계 50억원 상당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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