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서 필로폰 투약 도구 발각 돼
"쉬는 날 했다"…투약 7시간 만에 운전 덜미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수많은 시민이 타는 시내버스를 운전한 중국 국적의 40대 버스 기사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내버스 차량 한 대가 주차 되어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아시아경제DB

시내버스 차량 한 대가 주차 되어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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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정진우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약물 운전·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경기 안산의 한 운수업체 소속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던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1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범행은 한밤중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발각됐다. 그는 지난 7월23일 오전 3시50분께 시흥에서 안산 집 부근까지 13㎢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어 경찰에 체포됐다. 이어 차량 내부 수색 과정에서 '후리베이스'라고 불리는 필로폰 흡입 도구가 발견돼 마약 투약 혐의까지 추가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주거지 주변 차 안에서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비번(쉬는 날)에만 투약해 버스 운행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흡입식 필로폰의 경우 약물 영향이 12시간가량 지속된다는 점에 주목해 투약 시점과 근무 일지를 대조했으며 그 결과 A씨가 투약 후 7시간이 지나지 않아 시내버스를 운행한 행적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돼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수사 당시 "개인 차량이나 택시 등의 약물 운전 사례는 있었으나, 시내버스의 약물 운전은 보지 못한 매우 이례적이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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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역시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마약 투약은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을 떨어뜨려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기 검사 외에 무작위 불시 검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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