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신청 자격을 둘러싼 규제를 개선한 반도체산업과의 제안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하는 등 '2026년 하반기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도가 추진한 중앙·지방규제 개선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규제의 불합리성, 개선 노력, 제도개선 성과, 도민·기업에 미치는 효과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우수 사례인 반도체산업과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클러스터 지정 신청 자격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하려던 규정을 개선했다. 도는 도·시군 공동 건의와 산업통상자원부·국회 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해당 조항의 삭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8월 11일 공포된 시행령에서 해당 제한이 삭제됐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있는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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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학교급식 농산부산물 재활용 규제 개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합리화를 통한 지역발전 기반 마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사업 활성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현실화를 통한 신속한 복구 기반 마련 ▲장애인 조수석 탑승 제한 기준 개선 건의를 통한 31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규제 합리화 등 5건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선정된 우수공무원 6명에게는 규제개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가운데 3명에게는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월 10만 원의 우수대민공무원수당을 1년간 지급한다.


경기도는 선정된 사례를 도내 시군과 관련 부서에 공유하고, 유사한 규제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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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에서 발견한 불편을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규제혁신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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