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하동군 북천면 '하동 레일바이크' 사고와 관련해 운영업체 대표 등 관계자 6명, 하동군 공무원 2명과 업체 법인을 불구속 송치했다.
14일 경남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일과 17일 두 번에 걸친 레일바이크 추돌사고 당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탑승객 20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운영업체 대표 A 씨와 본부장 B 씨, 안전팀장 C 씨는 1차 사고 당시 레일바이크 추돌사고 당시 풍경열차 정비와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광진흥법상 의무인 안전운행표준지침을 작성하지 않는 등 관리 의무 전반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사 D 씨와 열차 안전요원 E 씨, 건널목 안전요원 F 씨는 안전거리 유지 실패, 전방주시 의무 태만, 레일바이크 정체 상황 전파 누락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B, C 씨는 1차 사고 원인 규명이나 재발 방치 대책 마련 없이 기존의 운행체계를 유지했고, 관광진흥법상 허가받지 않은 견인차를 지속해서 투입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견인차는 화물차로 되는 액티언 스포츠의 바퀴만 궤도에 맞게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D 씨는 사고 피해자들에게 브레이크 위치나 조작법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열차를 출발시킨 혐의도 받는다.
군청 공무원 G, H 씨는 1차 사고 발생 후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거나 개선 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예정된 축제 개막일에 맞춰 열차 운행을 재개하기로 정한 뒤, 다른 업체의 형식적 점검 결과만을 근거로 무리하게 운행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5월 2일 하동 레일바이크 8대와 관광용 풍경 열차가 연쇄 추돌해 17명이 다쳤다.
또 같은 달 17일 하동 양보역에서 북천역으로 향하던 하행선 선로에서 탑승객들이 탄 4인용 레일바이크가 앞서가던 레일바이크 견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레일바이크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중 70대 여성 탑승객 1명이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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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테마파크시설 안전사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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