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특정 우려로 신상정보 공개 면제
"죄질, 죄책 무겁고 비난 가능성 커"

어린 조카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를 감안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유지하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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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13세 미만이었던 조카를 여러 차례 성폭행, 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리고 친족 관계여서 별다른 저항을 못 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과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검사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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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와 친족 관계이기에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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