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항소 예고(종합)
김경 전 시의원 징역 1년, 전 보좌관 집행유예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뒤 당선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은 맞지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씨가 자신 몰래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진술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천에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이 아닌 남씨에게 1억원이라는 거액을 건넬 이유가 없다"며 "남씨가 몰래 받으려 했다면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들고 오게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했고, 강서갑 지역위원장으로서 시의원 후보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봤다. 이어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남씨와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점에 대해서는 4년 가까이 지난 시점의 기억력 한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이 돈을 받은 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도움을 줬다고도 판단했다. 강 의원이 받은 1억원을 임대차보증금 납부에 활용한 사실 역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공직 후보자 검증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1억원이라는 거액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강선우는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항소를 예고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