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소관위 위촉위원 70명 중 여성 27%·비수도권 9%·청년 無
금융중심지추진위 비수도권 위원, 혁신금융심사위 청년 위원 부족
금융권·정치권 "위촉위원 다양화 필요"…금융위 "특정 계층 배제 않고 노력"
금융위원회 소관 11개 위원회의 위촉위원 가운데 여성은 네 명 중 한 명 수준, 비수도권 인사는 열 명 중 한 명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청년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비수도권 위촉위원,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상자산위원회의 여성·비수도권·청년 위촉위원을 늘려 정책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 소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8월19일) 기준 금융위 소관 11개 위원회 위촉위원 70명 중 여성은 19명(27.1%), 비수도권은 6명(8.6%), 청년은 0명(0%)이다. 여성 위촉위원이 전무한 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회, 분담금관리위원회다.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위원회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여성·비수도권·청년 인사의 참여를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마다 업무 특성과 관계 법령상 위원 선정 기준이 다른 만큼 특정 계층의 비중을 기계적으로 맞출 필요는 없지만,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계층의 대표성이 낮은 위원회는 인적 구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금융중심지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촉위원 10명 중 비수도권 위원이 1명에 불과한 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심사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청년 위원이 0명인 점 ▲가상자산위원회의 청년·비수도권 위촉위원이 전무한 점 등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전체적으로 여성 위촉위원 비중이 낮은 점은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민간 상장회사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확대해 온 정부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금융위 소관 위원회의 여성 위촉위원 비중(27.1%)은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여성 사외이사 비중(30.8%·39명 중 12명)보다 3.7%포인트 낮다. 특히 KB금융의 경우 조화준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등 민간 금융권에서는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위 소관 위원회 위촉위원들의 지역 대표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처의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재명 정부가 지방 성장 동력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금융 거점 정책 수립 과정에서 비수도권 위촉위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한민수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 소관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여성·청년·비수도권 위원을 늘려 정책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경우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처 지방 이전 등 지방 경제 활성화 정책 취지를 고려해 비수도권 위촉위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위촉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소관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령에 명시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을 찾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관련 법령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위촉위원 자격으로 ▲대학·연구기관·금융기관 등에서 금융·투자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갖추고 금융·투자 또는 기업 감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국제금융기구에서 국제금융 또는 투자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 등을 요구한다.
가상자산위원회 관련 법령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판사·검사·변호사로 7년 이상 재직한 경력 ▲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하고 가상자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경력 ▲가상자산 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을 자격 요건으로 규정한다. 다만 해당 시행령은 "금융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조항(제4조 제4항)을 두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특정 성별이나 비수도권 인사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며 "위촉위원의 다양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소관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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