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운용사 수·투자약정액 급증
검사 담당 인원·횟수는 그대로
규모 비슷한 타 업권과도 차이 커

투자 규모가 167조원을 넘고 운용사 수도 500개 가까이 성장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시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인력과 횟수가 비슷한 규모의 업권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사태·명문대 경영동아리 출신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등 사회적 파장이 있었던 만큼 PEF의 중요도 대비 감시·감독 공백이 우려된다.


[단독]167조원으로 커졌는데…금감원 PEF 검사 역량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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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EF 및 운용사(업무집행사원·GP) 검사 담당 인원은 금융투자검사3국 검사4팀 소속 6명이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는 같은 국 검사1팀(6명)이 담당했으나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검사4팀이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은 "기관전용 PEF·GP 담당 팀은 PEF·GP 외에도 증권사·운용사·부동산신탁사 등 금융사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금감원이 PEF 및 GP 검사 권한이 생긴 이후 올해 9월까지 검사 실시 횟수는 25건(지난해 기준 22건)이다. 금감원은 GP 25개사 중 16개 대상 검사와 6개사에 대한 제재도 완료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GP 3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으며 하반기 중으로 2사에 대한 검사를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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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검사 인력과 횟수는 '제자리걸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PEF는 1195개이며 이를 운용하는 운용사(GP)는 455개다. 출자약정액은 167조5000억원, 투자이행액은 124조3000억원에 이른다. 2021년 말 펀드 수는 1050개, GP 수는 394개였으며 약정액과 이행액은 각각 115조6000억원, 87조1000억원이었다. 이는 펀드·GP 수는 13~15% 증가했으며 금액의 경우 43~45% 커졌다. 반면 검사 인력은 2023년 이후 6명에서 증감이 없으며 횟수 또한 연 2~6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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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규모인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비교했을 때 검사 인력이나 횟수도 적다. 올해 6월 기준 상호저축은행 총자산 규모는 120조6000억원으로 PEF 업권의 출자약정액보다 소폭 작으며 저축은행 개수는 79개다. 저축은행 검사 담당 인력은 최소 15명(중소금융검사1국 1~3팀)이다. 상시감시팀(5명)을 포함하면 20명에 이른다. 규모(총자산 200조원)가 조금 더 큰 카드사(8개 전업카드사)는 중소금융검사3국(1~2팀)에서 담당하며 최소 10명에서 기획상시팀을 더해 최대 26명이 검사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 검사 횟수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서민금융(저축은행·카드·캐피탈·상호금융) 분야 검사는 525건이었다.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이 진행한 저축은행 대상 공동검사만 해도 지난 5년 동안 총 36건(연 6~8회)이다. 물론 사모펀드는 LP(출자자)의 자기 책임 아래 투자가 이뤄지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2금융권에 비해 적어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기관 출자자 자금을 받지 않는 일반 사모펀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담 검사반을 운영했었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와 기관 투자자의 출자를 받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로 나뉜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2020년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관련 대규모의 개인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자 금감원은 그해 5월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2023년 10월까지 전담 검사단을 설치 및 운영했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사단 인력은 연 30명 수준으로 유지했으며 4년 동안 총 127건의 검사를 실시했다. 전담 검사단 해체 이후에도 89개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전수검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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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 내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 검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관전용 PEF·GP 제재 내용을 보면 6건의 GP 대상 제재 중 4건에서 유한책임사원(LP)의 GP 고유업무 관여 금지 위반 사례가 4건을 차지했다. 출자자가 GP 펀드에 출자해도 GP의 고유업무인 투자 대상기업 선정 등에 관여할 수 없으나, LP가 투자 대상기업 선정과 지분 취득 등 업무에 관여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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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홈플러스 사태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음에도 금감원의 검사 인력과 횟수는 타 업권에 크게 못 미쳤다"며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담 검사조직 신설이나 인력 보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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