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조사, 설명 부족 무겁게 인식…사례 중심으로 세심히 안내할 것"
14일 함양군 마을 이장 만나 농지 조사 후속조치 설명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 아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마을 이장들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지조사에 대해 "농지조사 이후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지조사 후속 조치 방향과 제도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지조사와 관련해 마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우려와 궁금증을 마을 이장들로부터 직접 듣고, 정부의 후속 조치 방향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송 장관은 농지조사에 대한 오해가 확산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더 세심한 설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농지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실제로 걱정하시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치 방향을 더 세심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 이장 여러분께서도 주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나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정부의 후속 조치를 정확히 전달해주시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투기를 제외한 경미한 위반은 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업인들의 문의가 많은 상속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및 미등기 상속농지, 맹지·급경사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 등 투기와 관련 없는 일반적 사안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어떠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농지은행 위탁도 의무가 아니라 농업인의 선택사항으로,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있도록 매입·수탁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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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조사와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농지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3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확인 ▲정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 연계 지원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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