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소신 묻자 "입법으로 해결"
검사 수사 개입 논란엔 "추가 검토"
"수사 독립에 직 걸겠다"…중립성 강조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과 검사의 수사 개입 범위를 놓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이 수사를 완결해 공소청의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가 경찰의 수사 방향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수사준칙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14 윤동주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14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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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인물이다. 보완수사권을 충분한 대안 없이 없애면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과거의 소신이 지금도 유효한지 물었다. 김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입법으로 정착됐다며 중수청의 수사 완결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간 문답을 발췌했다.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中
임=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어떤 소신과 원칙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공감해 왔었고요. 지금은 입법으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정확하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일부라도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보십니까?
김=지금 입법으로 해결된 사안입니다.
임=아니, 본인의 소신을 묻습니다.
김=지금 중수청장으로서 공소청이 보완수사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 중수청으로서는 수사 완결성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 의원은 질의 말미에 공소청의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을 다시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공소청에서 보완수사권이 삭제된 데는 예전 검찰의 폐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중수청에서의 수사는 공소청에서도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완결성 있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했던 김 후보자가 중수청의 책임자로서는 공소청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추가 증거 확보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두 기관이 어떻게 협력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6.10.14 윤동주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6.10.14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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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 빌미로 경찰 수사에 개입" 지적

수사·기소 분리에도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하위 법령인 수사준칙의 내용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용 의원이 문제 삼은 조항은 수사준칙 제59조 제5항이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서 경찰에 수사할 사항과 증거 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경찰은 이를 수사에 반영하도록 한 규정이다. 용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 요구권이 수사준칙에서 경찰 수사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용 의원이 해당 수사준칙의 형사소송법상 근거를 묻자 "그 부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지는 잘…"이라며 답하지 못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느냐'는 질문에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때 부족한 부분을 경찰에 보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있는 만큼 수사준칙에 경찰이 협조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서 경찰에 수사 방향과 증거 수집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수사준칙이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법률 자문 요청 과정에서 검사가 수사자료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문제 삼았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검경 협력을 위한 규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규정의 법적 근거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장관 수사지휘에 직 걸겠나"…"당연하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수청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도 거론됐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김 후보자가 어떻게 대응할지 물었다.


이 의원은 과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뒤 사표를 내고 물러난 검찰총장 사례를 들어 "그런 모습이 우리 후보자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느냐"고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직을 걸고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약속하겠다"고 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코를 만지며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14 윤동주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코를 만지며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14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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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권력의 압력에 맞섰던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이 수사기관장을 임명할 때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게 과거 권력의 회유나 압박을 물리치고 소신 있게 처리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中
주=본인이 압력을 뿌리치고 소신 있게 한 사건 몇 건 들어보세요. 아까 이야기한 윤석열 장모 사건 이외에요. 이름난 검사들은 그런 몇 가지 히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20년, 30년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위와 싸운 적이 없다면 소신 있는 검사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런 사례를 들어보세요.
김=제가 지금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모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해서 처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사건만 봤고요. 오로지 법과 사실과 법리만 따랐을 뿐입니다.
주=검사 생활 몇십 년 하는 동안 그런 압력이 숱하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조직의 선배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인사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사람한테서 오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을 뚫고 한 예를 들어보시라는 말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말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김=사실 저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위에서 이 사건은 처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사실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압력을 받은 구체적인 사건과 당시 대응 경위는 설명하지 못했다. 주 의원이 시간 부족으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면서 추가 질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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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인사말에서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범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중대범죄 수사 전문인력 확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완수사 강화도 강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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