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경찰서장 긴급 화상회의 개최
'다중운집장소 특별안전활동 기간' 설정

경찰이 인천 칼부림 사건을 계기로 유사 범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한다.

13일 인천 남동구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상동기범죄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있다. 연합뉴스

13일 인천 남동구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상동기범죄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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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를 '다중운집장소 특별안전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가용 경찰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형 쇼핑몰과 지하철역, 전통시장 등 다중운집장소에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의심자와 거동 수상자를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중구 명동이나 용산구 이태원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안전 취약 요소를 점검한다.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민간경호 등 피해자 맞춤형 안전조치도 확대한다.


또 흉기 사용 중대 피해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한 검거와 구속수사를 추진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흉기 범죄 예고나 주요 시설 폭파 협박 등 모방 범죄 징후도 실시간으로 살펴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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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오후 1시49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으로 시민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 A씨(59)는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는 지하부터 다른 점포들이 있는 지상 2~3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다가 다른 이용객에 제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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