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최근 5년 유족연금 1909건·장애연금 329건
공단, 선지급 뒤 재해보상금서 정산 방안 검토

산업재해 등 재해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의 절반만 지급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22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불승인 등이 확정된 뒤 나머지 절반을 지급받기까지 유족연금은 최장 64개월, 장애연금은 61개월이 걸렸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족연금·장애연금 우선중복급여 조정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재해보상금 수령 여부가 확정되기 전 급여의 50%만 지급받은 뒤 나머지 급여를 사후 지급받은 건수는 유족연금 1909건, 장애연금 329건이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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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중복급여 조정은 국민연금공단 내부 지침에 따라 산재 등 재해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령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유족·장애연금의 50%만 우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후 중복급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나머지 절반을 지급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유족연금이 평균 13.7개월, 장애연금이 평균 14.4개월이었다. 최장 소요기간은 각각 64개월과 61개월에 달했다.

뒤늦게 지급된 금액은 유족연금 65억6300만원, 장애연금 28억1000만원으로 총 93억7300만원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일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의원실에 제출한 내부 검토의견에서 연금을 먼저 전액 지급한 뒤 산재 등 재해보상금이 확정되면 재해보상금에서 환수금을 정산해 지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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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동일한 사유로 각기 다른 법령상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급여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단지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수급권자와 가족들의 생활안정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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