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김준환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1년 4개월간 1193건"
"주취 범행 414건…전체 34.7%"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1년 4개월간 관련 사건이 1193건 발생하고 1164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41~65세 중장년층이 56.6%를 차지했고,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3분의 1을 넘었다.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14일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관련 사건은 1193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164명이 검거됐으며, 1020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검거 인원 대비 송치율은 87.6%다.
사건 발생 건수는 지난해 4~12월 626건, 올해 1~8월 567건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피의자의 연령별로는 41~65세가 659명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 20~30대는 278명으로 뒤를 이었다.
범행 당시 상태별로는 주취 상태가 414건으로 전체 사건의 34.7%를 차지했다.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도 5건 확인됐다.
발생 장소별로는 도로가 556건(46.6%)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골목길 등 보행 통행로에서 발생한 사건이 420건이었다. 이어 거주지 107건, 공연장 등 문화·체육시설 58건, 상점 52건 순이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노출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빨리빨리 한국, 긁힐 만하네" 1위에서 22위로 추락…베트남·태국에도 밀렸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매일 오가는 도로와 골목길에서 흉기로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경찰은 실제 범죄 패턴을 분석해 범행이 잦은 장소와 상황에 맞춰 순찰과 현장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