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어도어 부대표 2명도 송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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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와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씨, 신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와 한복 화보 콘셉트, 데뷔 방식, 안무 등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같은 해 5월 해당 주장이 허위라며 민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기자회견 사흘 전 어도어가 낸 표절 의혹 관련 입장문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2025년 3월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는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인지도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서도 결론은 같았다. 두 그룹의 기획안과 화보 등에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됐지만,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했다고 봤다.


민 전 대표가 설립한 오케이레코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일릿 관련 유사성 문제는 대중과 언론을 통해 먼저 공론화된 사안"이라며 당시 하이브 측의 대응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경찰의 불송치 결정도 이번 송치에 반박하는 근거로 들었다. 용산경찰서가 앞서 하이브의 업무상 배임 고발 사건에서 민 전 대표의 표절 문제 제기를 '창작 윤리에 기반한 경영진의 의무'로 보고 불송치했는데, 이번에는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오케이레코즈에 따르면 빌리프랩은 약 2년 4개월의 심리를 거쳐 변론이 종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2일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당초 11월13일을 판결 선고일로 지정했다. 쏘스뮤직도 별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며, 재판부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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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레코즈는 잇따른 변론재개 신청을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빌리프랩이 경찰의 송치 의견뿐 아니라 뉴진스 팬덤 '팀버니즈' 운영자였던 A씨와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 소송과 형사 수사 정황까지 민 전 대표의 재판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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