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육지원금 내년 1월생부터 소급 지급 검토
출생일 하루 차이 최대 3428만원 격차

정부가 내년 7월 도입할 새로운 양육지원급여(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를 2027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출생일이 하루 다르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최대 3400만원 넘게 차이 나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서를 통해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1월생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적용 대상을 넓힌 것이다.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다. 강진형 기자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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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생과 7월1일생, 최대 3428만원 차이

정부는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한다.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한 차례씩 총 4회에 걸쳐 지원금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에는 500만원이 추가된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2세까지 매달 지급된다. 일반지역은 월 20만원, 우대지역은 월 30만원이다.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별도의 가산금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제도 시행 시점에 따라 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가정 양육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내년 6월30일에 태어난 아이는 기존 제도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 등 12년간 총 3560만원을 받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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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7월1일 출생아에게 새 제도를 적용하면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과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 등 총 48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출생일이 하루 늦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이 1280만원 많아지는 셈이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에서는 차이가 더욱 커진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에서 셋째 아이를 키운다고 가정하면 기존 제도의 지원금은 총 3972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 3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원, 우대지역 아동수당 1872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하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아이맞이지원금 2000만원, 아동기본수당 468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 등 최대 7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6월30일생과 7월1일생 사이에 발생하는 지원금 차이는 3428만원에 달한다.

이 대통령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출생일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 지적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도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행정 편의에 따른 기준선으로 6월30일생과 7월1일생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률 부칙을 마련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제도 시행일을 내년 7월로 유지하면서 지원 대상을 1월1일 출생아까지 소급 지급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실제 지급까지는 추가 예산 확보와 관련 입법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내년 1월 출생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면 약 25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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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아동수당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지원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산 시스템 개발과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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