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까지 400가구 신청 접수
자부담 20만 원…전기료 월 1만원 절감 효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단독 및 공동주택 400가구를 대상으로 500W(W) 규모의 베란다 태양광 설비 설치비 80%를 지원하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12월 4일까지 신청 접수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제주특별자치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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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총설치비 100만 원 가운데 8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돼, 도민은 본인 부담금 20만 원만 내면 집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설비가 가동되면 매달 약 1만 원가량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설치를 완료한 가구에는 탄소중립 포인트 1만 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올해 사업에는 국비와 도비 총 3억 2000만 원이 투입된다.


신청 자격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개별 신청은 물론 단지 단위의 단체 신청도 가능하다. 단, 과거 정부나 다른 지자체의 미니태양광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부품 종류에 따라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하자보증이 적용되며, 설치 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져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기후 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선정한 제주지역 참여기업(주식회사 이투지)과 제품 및 설치 조건을 상담한 뒤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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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희 제주도 기후에너지국장은 "가정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로 요금 부담을 덜고,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비중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태양광 설치사업을 사칭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청 전 반드시 정부가 선정한 공식 참여기업인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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