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금융업권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시행
6대 핵심원칙 'S·A·F·E·T·Y' 표준 준법제보 체계 마련
부당인사 등 7대 불이익 금지 명문화해 감축 유도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 업권 종사자 및 퇴직자가 준법제보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당인사 등 7대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을 명문화해 부당 행위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사내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회사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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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감독원은 중소금융업권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표준 준법제보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7대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등 제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철저히 제보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소금융업권 표준 준법제보 체계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업권에서는 이달부터 시행하고 여전 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체계는 6대 핵심원칙(S·A·F·E·T·Y)에 따라 운영된다. 6대 핵심원칙은 ▲통일된 준법제보 제도 마련(Standardized) ▲누구든지 제보하고 제보 대상도 확대(Anyone) ▲제보자 익명성 및 보호조치 강화(Fully protected) ▲제보 인센티브 및 보상 확대(Enlarged reward) ▲자진신고자 징계감면 및 미제보자 책임 확립(Total responsibility) ▲제도개선 지속 및 준법제보 문화 정착(Yearly improvement) 등이다.

우선 제보 처리절차 등을 담은 '준법제보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은 중앙회가 제도 운영을 전담하고 저축은행·여전 업권은 중앙회(협회)·금융회사가 분업한다. 현직 임직원으로 제한됐던 제보 주체를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 등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를 허용한다. 또한 인사상 불리한 대우 등 추상적이었던 불이익조치를 7대 유형으로 구체화한다. 7대 불이익조치는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 차별행위 ▲자기계발 기회·가용자원 제한조치 ▲따돌림·폭언 등 행위 ▲부당한 감사 등이다.


또한 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가 발생했을 경우 보복행위로 간주되는 요건을 명시하고 이 경우 조치자(회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한다. 해당 요건은 준법제보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7대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제보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준법 제보를 방해하는 경우 등이다.


포상금 한도도 상향된다. 기존 수백~수천만원 수준이었던 한도를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으로 올린다. 저축은행 업권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억원, 총자산 1조원 미만일 경우 최대 5억원을 적용한다. 상호금융의 경우 농협·신협은 최대 10억원, 수협·산임조합은 최대 5억원을 준다. 여전 업권에서는 총자산 2조원 이상 회사는 최대 10억원, 총자산 2조원 미만 회사는 최대 5억원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금융사고 적발'에 한정됐던 지급 대상을 ▲50인 이상의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관련법규 중대 위반사항 적발에 기여한 경우 ▲위법·부당한 지시 및 내부통제 미흡 사항에 대한 선제적 제보로 금융사고 등을 예방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사고액·피해핵·위반액의 일정 비율(예를 들어 5%)을 지급하는 등 포상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다.


제보로 인한 육체·정신적 치료비용, 제보 관련 소송비용 등을 실비 내 지원하는 구조금을 신설한다. 포상금·구조금 지급 채널은 각 중앙회·협회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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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자발적·적극적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제보 유인체계 확립 및 철저한 제보자 보호에 주안점을 뒀다"며 "향후 각 금융회사 검사 시 준법제보 제도 운영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한편 제도가 중소금융업권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및 관련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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