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초 3개 구역 지정 발표에 이어
7개 구역 지정안 추가 심의 통과
총면적 25만4000㎡

서울시가 오래된 골목길과 마을의 정취를 보존하면서 낡은 주택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저층주거지 7곳에 추가로 마련했다.

휴먼타운2.0 사업지 현황. 서울시

휴먼타운2.0 사업지 현황.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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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 2.0' 사업대상지 7개 구역, 총 25만3874㎡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기존 골목길과 마을의 형태를 지키면서 집주인이 필지 단위로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풀어주는 사업이다.

7개 구역에 용적률·건폐율·높이·대지안의 공지·조경 등 '5대 건축특례'를 지역 여건에 맞춰 적용한다. 모든 구역은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받을 수 있고, 구역마다 지형과 용도지역, 기존 계획을 따져 건폐율과 높이 특례를 서로 다르게 적용한다. 또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를 연립주택은 2m에서 1m로, 다세대주택은 1m에서 0.5m로 줄인다.


중랑구 망우동 127-37번지 일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층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소규모 상가 등을 조성할 경우 해당 층의 건폐율을 60%에서 최대 70%까지 완화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은 북한산 자락에 자리해 자연경관지구 규제로 건축에 제약받아온 지역이다. 자연경관지구 내 해당 지역의 건폐율을 40%에서 최대 60%, 높이를 16m에서 최대 20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완화는 고도지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성북구 삼선동1가 장수마을은 한양도성에 인접한 마을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제한된 건축물 높이를 국가 유산 앙각 규제 범위 안에서 기준의 1.2배까지 완화한다.


이번 7개소 가운데 가장 넓은 강서구 화곡1·2동과 중구 신당동은 경사진 지형을 살릴 수 있도록 지상으로 드러나는 지하층을 주차장·비주거용도로 쓰면 그 부분의 건폐율을 60%에서 80%까지 인정한다.


구로구 개봉동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된 지역으로 용적률을 250%에서 최대 3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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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세계적인 도시 평가에서 서울이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골목 풍경과 미래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휴먼타운 2.0은 마을의 옛길과 지형의 가치를 지켜내면서도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혁신 모델로서,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만의 독창적인 도시경관을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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