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머그샷 등 신상정보 공개

전남광주 나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결박·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전남경찰청이 공개한 피의자 박용수의 신상 정보.

전남경찰청이 공개한 피의자 박용수의 신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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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박용수(52)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shot·수용 기록부용 사진) 등 신상정보를 14일 오전 10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전남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확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나주경찰서는 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집행에 나섰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최소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하지만, 박용수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무직인 박용수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간인 다음 달 13일까지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된다.

이번 결정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전남경찰청 관할에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두 번째 사례다. 첫 번째 사례는 지난 2024년 9월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던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2)이었다.


박용수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전남광주 나주시 왕곡면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B 씨(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용수는 집 안에서 B 씨 부부의 손과 발을 청테이프와 옷가지 등으로 결박한 뒤 남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는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이튿날 오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박용수는 범행 직후 피해자 부부의 현금카드를 훔쳐 달아났으며, 인근 금융기관 계좌에서 현금 약 6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주 행적도 치밀했다. 범행 직전 얼굴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타고 피해 마을에 진입했던 박용수는 범행 후 B 씨의 1톤 화물차에 자전거를 싣고 이동해 나주시 죽산보 일대에 차례로 버린 뒤 자신의 승용차로 갈아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7일 오후 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박용수를 긴급체포했다.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현금 600만 원 인출 정황과 고의성을 입증해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한 뒤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박용수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찾아갔고,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우발적으로 휘둘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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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용수가 범행 전 현장 주변을 수차례 사전 답사한 정황과 현금카드 인출 및 도주 경로 등을 종합해 금품을 노린 치밀한 계획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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