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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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다. 지명된 지 36일 만이다. 여권 내 갈등의 핵으로 떠올랐던 사안인 만큼 청문회 이후가 주목된다. 부패·경제·마약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은 핵심 수사기관이지만 지난 2일 수장 없이 대행 체제로 출범했다. 인력과 시설도 다 갖추지 못했고 기관 간 공조 체제도 미비하다. '김지용 논란'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하는 이유다. 오늘 청문회가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는 78년 만에 바뀐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데 전력해야 한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사 시절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 조직 운영 능력 등을 철저히 따지는 것은 필요하고도 당연하다. 다만 검증은 정해진 절차와 제도 안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 공방이나 힘겨루기로 번지면 본말이 전도되기 십상이다. 여권 강경파의 반대로 이례적인 추가 검증까지 거쳤고, 그 결과 "김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힌 게 지난달 17일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 출범일인 2일에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한참 늦었다.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전후해 '김지용 논란'이 부각됐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이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쌓아온 수사 역량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마약 수사 관련 장비·장치가 아직 공소청에서 중수청으로 이관되지 않는 등 중대범죄 수사 공백은 이미 현실이 됐다. 이관이 결정되더라도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여서 시간이 걸린다. 정원 2874명 가운데 채워진 인원도 1900명(66.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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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 문제는 오늘 청문회로 정리해야 한다. 정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국민 불편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인력 임용과 수사 여건 마련,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 수사 공백을 막고 국민의 피해와 불안을 줄이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300일 넘게 이어진 경찰청장 공백도 서둘러 해소할 필요가 있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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