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신용자 연체·부실 악순환…정부 서민금융 대위변제 내년 1.35조
내년 보증채무 이행액 1조3472억원 추산
올해 전망치보다 30.5% 증가
금융권 출연 부담 확대…취약차주 연체율 10%대
부실 관리·신용회복 지원 병행 과제
고금리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신용자가 갚지 못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지출이 내년 1조35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올해 전망치보다 3000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금융권 출연금 확대 등으로 정책 서민금융 재원을 확충하고 있지만 취약차주의 부실이 늘면서 정부와 금융권의 재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서금원은 내년도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보증채무 이행 지출을 1조3472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예상 규모인 1조325억원보다 3147억원(30.5%) 많다. 지난해 같은 계정의 보증채무 이행 실적은 8534억원이었다.
보증채무 이행은 서금원 보증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차주가 돈을 갚지 못하면 서금원이 보증약정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대위변제에 해당한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은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 보증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저소득·저신용자의 대출 보증과 대위변제 등에 사용하는 서금원의 별도 회계다. 대위변제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취약차주의 상환 부실에 따른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저신용 차주의 상환 부실도 확대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금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올해 3월 31.4%에서 6월 33.7%로 상승했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28.1%에서 29.0%로 올랐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을 경고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에 해당하는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0.39%로,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0.98%)의 10배를 웃돌았다.
금융권의 출연 부담은 이미 한 차례 커졌다. 지난 4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금융권의 공통출연요율이 인상됐다. 은행권은 연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연 0.03%에서 0.045%로 각각 올랐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금융권의 연간 출연 규모가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1973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권에서는 서금원이 대위변제율과 회수율 관리를 강화해 정책 서민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금 공급 확대와 함께 취약차주의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을 지원해 상환능력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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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단순히 서민금융 공급 확대만을 지속하기보다 차주의 신용 회복을 견인하고 일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정책 서민금융 지원이 금융 자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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