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미검증 사업장 16곳 점검
공사비 증액 사유·적정성 조사
배임 등 법령 위반 시 수사의뢰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조합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증액률과 검증 대상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27일부터 9월22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임에도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138곳으로 집계됐다.

“과도한 공사비 증액 막는다”…국토부, 정비사업장 16곳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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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 중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30일,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의 적정성과 증액 사유를 살펴보고, 지방정부는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국토부는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할 방침이다.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개별 조합에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선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조합원에게는 점검 결과를 제공하고 주요 법령 위반 사례를 전국 조합에 배포해 조합 임원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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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공사비 증액 막는다”…국토부, 정비사업장 16곳 특별점검 원본보기 아이콘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분쟁을 해소함에 따라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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