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은 지금]YK,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 39개국 출원·등록 수행기관 선정돼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조력자로
북미 2개국·중남미 7개국·유럽 30개국
국가인증상표 권리 확보 나서
현지 조사 통해 국가별 출원 전략 수립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K-브랜드 증명표장의 해외 출원·등록 대행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YK는 지난 9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주한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유럽·북미·중남미 39개국에서의 국가인증상표 출원·등록을 담당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버드특허법인 최민석 대표변리사(왼쪽부터), 법무법인 YK 김동섭 파트너 변호사, 강성진 변리사, 특허법인 성암 전숙현 파트너변리사 등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지난 6일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실무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YK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해외 권리 확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용역을 위해 YK는 특허법인 성암, 이버드특허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용역 대상 지역은 북미 2개국(미국·캐나다), 중남미 7개국(멕시코·파나마·콜롬비아·브라질·페루·칠레·아르헨티나), 유럽 30개국(영국·스위스·노르웨이 및 EU 27개 회원국) 등 총 39개국이다. 이들 국가에서 상품·서비스 39개류, 지정상품 약 2400개를 대상으로 출원·등록을 추진한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지식재산처가 지난 7일부터 본격 시행한 제도다. 해외에서 확산하는 K-브랜드 위조 상품과 상표 무단 선점에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됐다.
OECD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K-브랜드 위조 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직접 나서 위조 상품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제도의 핵심이다.
지식재산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인증상표의 국내 출원을 마쳤으며, 연말까지 주요 수출국 73개국에 해외 출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삼양식품·아모레퍼시픽·한국인삼공사 등 3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가 확보되면 정부는 각국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연계한 단속이나 세관 통관 보류 등 위조 상품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다.
YK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마련 과정부터 법률자문과 연구에 참여해왔다. 지난 2월 지식재산처에 인증 기준의 국제 무역규범 저촉 여부와 증명표장 운영 방안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으며, 3~4월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국가 증명표장 운영 방안 연구'를 수행해 국제통상법상 쟁점과 해외 출원·등록 방안 등을 검토했다.
국가가 출원인이 되는 증명표장 출원은 일반 기업의 상표 출원과 달리 국가별 제도와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국가마다 ▲증명표장 제도 유무 ▲출원인 자격 ▲운영규정에 대한 심사 기준 등이 달라 각국 법제에 맞는 권리 유형과 출원 경로를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YK는 사업 착수 전 39개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국가별 제도와 출원 절차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권리 유형과 출원 전략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출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등록 절차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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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 기업이 대응해야 했던 해외 위조 상품 문제에 국가가 상표권자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련 제도 연구와 법률 자문 경험을 토대로 39개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브랜드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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