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부산물 시장에서 약 8년6개월간 가격담합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가격담합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반복단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8 윤동주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반복단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8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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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무처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등 밀가루 부산물 제조·판매업체 6곳의 가격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13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각 업체에 송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6개월간 매월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밀가루 부산물은 밀을 식용 밀가루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식용 부산물이다. 대표적으로 소맥피와 등외분 등이 있으며, 주로 소·돼지·닭 등 가축에게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원료로 쓰인다. 소맥피는 사료에 섬유질을 공급하고 부피를 늘리는 역할을 하며, 등외분은 전분과 글루텐 함량이 높아 사료 원료를 뭉치게 하는 데 사용된다.


사료 원료는 수급 상황에 따라 배합 비율을 조절할 수 있지만, 주요 원료의 가격은 사료 생산비에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가 산정한 관련 매출액이 1조4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향후 위원회 심의에서 담합 여부와 제재 수준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심사관은 6개 업체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담당자의 판단과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업체별 위법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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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등 방어권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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