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이주민 중개보수 최대 20% 깎아준다"…노원구, 중개사협회와 협약
월계동신아파트·상계1구역 3200명 우선 적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와 업무협약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집을 옮겨야 하는 정비사업구역 주민에게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20%를 깎아주기로 했다. 구는 13일 구청장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와 '정비사업구역 이주민 중개수수료 감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주민이 협약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계약을 하면 중개보수를 최대 20% 감면받는다. 혜택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주어지고, 매매·임대차 계약 구분 없이 적용된다. 노원구 밖으로 이주해도 참여 중개업소를 통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적용 대상은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과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조합원과 세입자 약 3200명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8개 사업구역으로 지원을 넓힐 계획이다. 이주 시기가 도래하는 조합원과 세입자 약 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구는 예상한다.
구는 이주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난 8월부터 감면 방안을 검토했고, 9월에는 협회 노원구지회와 간담회를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지역 내 19개 중개업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구는 참여 업소를 늘릴 방침이다. 감면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정비사업 조합이 발급한 이주민 확인 서류를 가지고 참여 중개업소에서 계약하면 된다.
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정착을 돕는 '노원형 안심이주·재정착 모델'도 준비 중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이 제일 빠른 줄 알았는데" 1위에서 22위로 추락…베트남·태국에도 밀렸다
서준오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이주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