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피해에도 배상액 최대 4배 차이"
기존 배상금 등 공제 후 차액 지급 추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운데 정신적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사람도 법률로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원별 배상액 차이를 기존 판결의 변경 없이 별도 국가 보상으로 보완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5·18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2~4배 차이 난다고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

박균택 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박 의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배상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 중 판결이 확정돼 추가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이들을 국가가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내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금에서 기존 배상 판결 원금과 형사보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가가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이 제기된 배경에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한 헌재 결정 이후의 배상액 차이가 있다. 헌재는 2021년 기존 보상에 정신적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19헌가17).

이 결정으로 기존 보상을 받은 5·18 피해자들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위자료 산정은 각 법원의 재량에 맡겨졌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배상액에 격차가 발생했으며, 적은 금액을 받은 피해자도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부족분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손인혁 사무처장은 국정감사에서 개정안의 위헌·합헌 여부를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률로 법관에게 재판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정신적 피해 산정이 곤란하다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국회 입법 선택의 몫"이라고 말했다.

AD

한편 박 의원은 보상기준 마련과 국가의 추가 보상을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