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도면 검토·정화조 용량 산정 자동화
2027년 시범사업 목표…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민경선 시장 “행정혁신 적극 지원”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가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옥외영업 인허가 검증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다. 여러 법령과 도면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로, 시는 2027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실제 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경선 고양시장이 지난 13일 시장 집무실에서 AI 기반 옥외영업 인허가 검증 기술을 고안한 김동은 주무관과 차담회를 갖고 특허 등록을 축하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민경선 고양시장이 지난 13일 시장 집무실에서 AI 기반 옥외영업 인허가 검증 기술을 고안한 김동은 주무관과 차담회를 갖고 특허 등록을 축하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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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이 지난 9월 14일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출원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특허 등록번호는 제10-3021252호이며, 특허권은 고양시가 보유한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관련 기술 특허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술은 지난해 고양시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김동은 주무관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스마트시티과가 특허법인 위임과 출원서 작성 등 등록 절차를 지원했다.

그동안 식품위생 인허가와 옥외영업 신고를 처리하려면 건축법·주택법·주차장법·도로법·하수도법 등 여러 부서 소관 법령과 조례를 대조하고 도면을 수작업으로 검토해야 했다. 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민원 처리에 평균 14일 이상이 걸렸다.


특허 기술은 검토 과정을 3단계로 자동화하도록 설계됐다. 담당자가 위치와 도면, 체크리스트 정보를 입력하면 건축물대장을 조회해 건축물 용도에 따른 영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AI가 도면과 사진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조례와 대조해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정화조 용량과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AI 검토 결과는 인허가 담당자와 관계 부서의 확인을 거쳐 최종 통보하도록 했다. 시는 시스템이 구현되면 반복적인 법령 대조와 도면 검토 부담을 줄이고, 담당자가 최종 판단과 민원 응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지난 13일 시장 집무실에서 김 주무관과 차담회를 갖고 특허 등록을 축하했다. 김 주무관은 아이디어를 착안한 배경과 업무 개선 효과를 소개했고, 담당 부서는 향후 시범사업과 기술 활용 방향을 설명했다.


민 시장은 "시민 불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공무원의 문제의식이 특허 등록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며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행정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AI 기반 행정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예산 절감이나 국비 확보 등 뛰어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예산성과금과 특별승진 등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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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관련 부서와 특허 기술 활용 및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김 주무관에게 지식재산권 등록 보상금을 지급하고, 2027년 시범사업 착수를 목표로 시스템의 실제 업무 적용을 추진한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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