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전남경찰청은 13일 오후 4시 청사 회의실에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A씨(52)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씨가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신상정보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0일간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나주시 왕곡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피해자 부부의 현금카드를 가져가 계좌에서 약 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정황 등을 토대로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9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전남경찰청의 두 번째 신상공개 사례다. 첫 사례는 2024년 9월 순천서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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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관계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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