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밀집장소 경찰력 배치 등 대응 강화
회의 마치고 '인천 사건 현장' 확인 예정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인천 칼부림 사건을 계기로 전국 시도경찰청장 회의를 소집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보고받고 긴급 국관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 5시30분께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를 통해 유승렬 인천청장으로부터 사건 발생 개요와 수사·조치사항을 보고받았다. 김 대행은 유 청장으로부터 범행 동기 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국 시도청장 등 지휘관을 대상으로 다중 밀집 장소에 경찰력을 충분히 배치하는 등 강력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와 온라인상 유사 범죄 예고글 등에 대해 선제적 단속을 실시해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 대행은 화상회의를 마치는 대로 인천 사건 현장을 찾아 현장 조치를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주중 이번 사건에 관한 국관회의를 주재하고 강력범죄 예방 및 관계성 범죄 대응과 관련해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49분께 해당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59)는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는 지하부터 다른 점포들이 있는 지상 2~3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다가 다른 이용객에 제압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이용객 8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다른 시민 1명은 옷이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고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파악 중이다.
A씨는 과거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고 최근에도 흉기 소지 관련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경찰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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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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