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신기술 검증·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공급망 안정화도 추진
정부가 바이오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촉진하고 국산 혁신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개발부터 인허가, 수출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산업통상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강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바이오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I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바이오산업의 연구 개발부터 제조·품질관리·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변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바이오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산업부와 의약품·의료기기 규제를 담당하는 식약처가 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바이오 분야 AI 융합기술 개발·실증 및 제품화 ▲AI 신기술 검증기준·가이드라인 마련 ▲국산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상용화 ▲해외 규제정보 공유를 통한 수출 지원 ▲핵심 보건의료 품목 공급망 안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제조업 AI 전환을 뜻하는 'M.AX' 바이오와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R&D) 과제를 비롯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바이오·의료기기 기술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성능 입증, 인허가, 판로 확보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은 만큼 산업부와 식약처가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바이오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술 개발부터 수출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수한 기술이 현장에 신속히 도입되려면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적 관점의 검토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간 쌓아온 규제외교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부와 함께 국내 기업의 혁신 제품이 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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