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제한 시 매매·전세 폭등"…학계, 국토부 '쿼터제' 경고
노특법 '연간 허용 정비 물량' 비판
"국토부가 설정한 기준 근거 부족"
"서울 적용 시 정비사업 물량 0"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특법)을 통해 도입한 '연간 허용 정비 물량' 제도가 서울 등 정비사업 현장의 주택 공급을 사실상 멈출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3일 오후 한국도시부동산학회 주최로 열린 '정비사업 이주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라운드테이블에서 국토부의 이주대책 방침과 노특법의 정비 허용 물량을 비판했다. 심성아 기자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3일 오후 한국도시부동산학회 주최로 열린 '정비사업 이주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라운드테이블에서 국토부의 이주대책 방침과 노특법의 정비 허용 물량을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는 1시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주 수요를 흡수할 주변 공급 물량 등을 계산해 연간 인허가 물량을 제한하는 '연간 허용 정비 물량' 제도를 구축했다. 국토부의 1기 신도시 관련 이주대책을 보면 신도시 중심으로부터 반경 약 10㎞ 이내 주택 수급 상황을 파악해 정비사업 속도를 10여년에 걸쳐 분산시킨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국토부가 설정한 반경 10㎞ 기준이나 10년 분산 구조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주변 공급 물량이 정비사업 이주 가구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이를 상한선으로 삼아 인허가를 제약하는 것은 민간 정비사업을 근본적으로 막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1기 신도시에서 적용됐던 이 제도가 그대로 서울에 대입되면 이론적으로 서울의 정비사업 허용 물량은 제로(0)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실거주 중심 규제와 대출 제한 등으로 시장 내 전세 물량 자체를 줄여놓고 정비사업의 이주대책 부재만 탓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물량 쿼터제로 공급을 막을 것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 규제 완화 등 공공 차원의 지원책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은 사업 불확실성을 높여 집값과 전월세가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니 정비사업에 따른 대규모 이주 수요가 임차 시장을 교란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업 인허가를 늦추는 것은 정비사업의 불확실성과 사업비만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에 따르면 인허가 1개월 지연 시 월 3000억원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결국 수분양자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며 "연간 최소 3조6000억원이 계속 지연되면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은 이제 신규 택지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비 사업이 지연되면 서울 아파트 희소성이 가격을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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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정 교수는 "정비사업 속도 조절론이 지속되면 매매가와 전월세가는 동반 폭등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정부가 힘을 합쳐 도심 내 공급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신호와 믿음을 주는 것이 첫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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