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 의혹에 논란 일어
"당일 고성 등 다툼 발생해 경찰 출동"
중국에서 한 남성이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서로 다른 여성과 각각 백일잔치와 결혼식을 동시에 열어 '중혼'(이중혼인) 의혹이 일었다.
12일 중국 홍성신문에 따르면 구이저우성에 사는 남성 우 씨는 같은 날 한 건물에서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백일잔치를 치른 후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해당 식당 측은 "두 행사의 계약은 각각 다른 가족 명의로 체결됐다"면서 "당일 현장에서 고성 등 다툼이 발생해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하는 등의 사건이 벌어졌지만, 행사는 예정대로 잘 마쳤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우 씨는 공 모 씨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다. 전 여자친구인 린 모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었으나 법적 혼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당국은 "백일잔치를 연 것만으로는 중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다만 양측 간 경제적 분쟁이 존재해 여러 부처가 연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건이 형법상 중혼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야오쿤 베이징 캉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혼죄가 성립하려면 이미 법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타인과 부부 명의로 장기간 안정적인 동거 생활을 해야 한다"며 "우 씨의 경우 공 씨와만 혼인신고를 했고, 린 씨와는 자녀를 두었을 뿐 법적 혼인 상태가 아니므로 중혼이라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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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핵심은 우 씨와 공 씨가 혼인신고를 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 씨가 공 씨와 먼저 혼인신고를 한 뒤 린 씨와 부부 명의로 동거하며 아이를 낳았다면 중혼죄가 성립할 수 있고, 린 씨 역시 이를 알고도 동거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우 씨가 린 씨와 먼저 동거하며 아이를 낳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공 씨와 법적 혼인을 맺었다면 중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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