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의원 "자료 제출 거부하더니 외부 접근은 방치"
오유경 처장 "전날 인지하고 오늘 새벽 접근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업 비밀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임상시험 결과 문서 수천건을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비공개 기업정보를 비롯해 담당자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담겨 있어 식약처의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자 "자료 유출을 인지한 것은 어제(12일)였고, 오늘 새벽에 접근 권한을 차단했다"며 "부족한 점이 있었던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원실이 확인했을 때 의약품안전나라 결과 화면에서 공개된 문서는 한 건도 없었지만 챗GPT로 임상시험 결과 문서 2672건을 내려받았다"며 "해킹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챗GPT로 가능했고, 로그인도 비밀번호도 필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회에는 기업 비밀이라며 문을 걸어 잠그더니 정작 외부에서 파일을 가져가는 것은 방치했다"며 "공개해도 되는 정보라면 왜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라면 왜 접근을 막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지난 11일 자료 요구를 통해 식약처에 관련 문제를 알렸지만, 질의 당일까지 회신이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식약처는 관련 보도를 협의하던 기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보도하면 안 되는 정보라며 보도 여부와 자료 접근 방법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의원이 국감에서 확보한 자료를 공개해도 되는지를 묻자 오유경 식약처장은 "폐기하셔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기자에게는 연락하면서 자료를 확보한 의원실에는 연락하지 않았다"며 "이게 보안 대응인가, 언론 입틀막인가"라고 비판했다.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자료 제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처가 그동안 기업 비밀과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 제출을 제한해 왔지만, 정작 공익상 공개 여부를 검토한 문서는 없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약사법' 제88조는 의약품 관련 자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 96건 가운데 95건이 비공개 처리돼 있고, 식약처가 2016년 이후 해당 조항의 '공익상 공개'를 적용한 사례도 없다.
이 의원이 제넨셀 자료의 공익상 공개 여부를 검토한 문서가 있는지 묻자 오 처장은 "그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제넨셀 창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식약처가) 허위자료를 어떻게 심사했고 무엇을 근거로 승인했는지 확인하자는 것인데, 식약처는 문제가 없다면서 그 말을 확인할 자료는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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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또 오 처장을 향해 "정권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제넨셀 자료의 공익상 공개 검토·결재 문서와 영업비밀을 가린 심사자료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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