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13일 행정예고

정부가 원화 국제화를 위해 외국환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거주자가 해외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를 빌릴 때 적용되는 신고 기준을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고, 다국적 기업의 원화 자금통합관리도 허용한다.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의 외화·원화 차입 제한도 풀어 국내 증권 결제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원화를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외환 규제 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를 빌릴 때 사전신고가 필요한 기준 금액은 연간 10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초과로 상향된다. 거주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국내 기업을, 비거주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외국 기업 등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로 분류한다. 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원화를 대출할 때 신고 기준도 기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원화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달러 기준으로 3만3천745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놓여 있는 오만원권 지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한국은행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달러 기준으로 3만3천745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놓여 있는 오만원권 지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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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의 외화 장기차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5000만달러를 초과하는 장기차입은 사전신고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1억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후보고하도록 바뀐다. 보고 기한은 차입 이후 2영업일 이내다. 은행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 차입 역시 외화차입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500억원 초과 시 사후보고하도록 개선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절차도 완화한다. 지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신고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500억원 이하 발행에 대해 사후보고를 허용한다. 다국적 기업의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통합관리 제도도 손질한다. 자금통합관리는 기업이 사전신고한 범위에서 여러 법인 간 잉여자금과 부족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제도다. 기존에는 외화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원화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금 운용 한도 역시 기존 5000만달러에서 원화를 포함해 1억달러로 확대한다.


그동안 제한됐던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원화 차입을 국내 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해 증권 결제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투자 등을 위해 보유한 원화를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전용계정 제도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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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원화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리스크 부담을 줄이는 한편,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관련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외환거래 선진화 과정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되며,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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