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통일부·국방부 비롯
감사원·경찰청 등 17곳은 청사 신축 후 순차 이전

서울·과천 등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이 내년부터 세종시로 이전한다.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이전으로 공무원 1만여명이 세종으로 터를 옮길 예정이다.


13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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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이번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대민·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관 이전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이 세종으로 옮길 예정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후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정부는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이주비 등 지원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사와 예산확보 등에 필요한 준비도 병행한다. 행안부는 내년 임차 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2027년에는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및 설계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와 관련해서는 향후 '이전 제외대상 삭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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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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