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수료 최대 57% 인상
협회 "무료화 단행해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를 최대 57% 이상 인상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를 철회하라고 13일 촉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현행 700원인 인터넷등기소 열람 수수료를 1100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28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협회는 "국민 주거 안정의 가장 기초적인 서류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볼모로 사법부가 부당한 통행세를 올리려 하고 있다"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부동산 등기정보는 주거권과 부동산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필수 공공재"라며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 수시 권리관계 확인을 제도적으로 요구하면서, 사법부는 전산망 수수료를 대폭 올려 거래 안전 확인 비용을 높이는 심각한 정책적 모순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장 공인중개사는 법률상 의무에 따라 매물 광고,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 잔금 지급 등 최소 4~5단계에 걸쳐 권리변동을 수시 확인하는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공적 안전망 가동 과정이지 중개사의 사적 이익이 아니다"라며 "수수료 인상은 부동산 플랫폼 매물 검증 비용 및 거래 부대비용 증가로 이어져 최종 피해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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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협회는 ▲법안 즉각 철회 ▲등기정보 무료화 ▲일반회계 국비 전입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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