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사전 교육으로 적발
수험생 불합격 여부 논의
토익·자격시험 이어 대입까지 확산

2027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최근 토익과 국가 자격시험에 이어 대학 입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AI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연세대 측은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2027학년도 수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 도중 한 수험생이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토익과 국가자격시험에 이어 대학 입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AI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임.

최근 토익과 국가자격시험에 이어 대학 입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AI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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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험생은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안경을 확인할 당시에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으나, 시험이 시작된 이후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는 시험에 앞서 감독관들에게 스마트 안경의 외형과 카메라 위치 등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관련 부정행위에 대비하도록 교육했다.

실제로 시험 도중 수험생의 안경이 일반 안경과 다르다는 점을 알아챈 감독관이 이를 확인하면서 적발로 이어졌다. 감독관은 해당 안경을 회수한 뒤 다른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을 끝까지 치르게 했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 종료 이후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 안경은 전자·통신기기로 분류돼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연세대는 이번 사안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수험생의 불합격 처리 여부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토익·국가 자격시험도 뚫렸다…국내외 부정행위 잇따라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는 연세대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SBS 보도를 보면, 지난 3일 서울시립대학교 자연 계열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해당 수험생 역시 수험표 확인 당시에는 일반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을 사용하다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즉시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대학별 고사에서 연이어 확인되면서 기존 시험 감독 방식만으로 첨단 전자기기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앞서 공인어학시험과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적발됐다. 지난 5월 국내 토익(TOEIC) 정기시험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임.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앞서 공인어학시험과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적발됐다. 지난 5월 국내 토익(TOEIC) 정기시험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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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앞서 공인어학 시험과 국가 자격시험에서도 적발됐다. 지난 5월 국내 토익(TOEIC) 정기시험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당시 시험 감독관들이 수험생의 안경을 수상하게 여겨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치러진 소방설비기사 관련 국가 자격시험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응시자가 적발됐다. 감독관이 안경 렌즈에서 비정상적인 빛이 반사되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 단서가 됐다. 해당 응시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도 스마트 안경이나 촬영 기능이 있는 안경을 착용한 응시자 3명이 적발됐다. 시험 주관 기관은 이들의 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고 2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됐다. 대만국립대학교는 지난 6월 의과대학 입학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사용한 지원자를 적발해 해당 시험 성적을 무효로 했다. 당시 감독관은 수험생이 시험지를 비정상적으로 가까이 가져가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으며, 확인 결과 두꺼운 안경테 내부에 스마트 안경이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문제 촬영부터 AI 풀이까지…수능 감독도 강화

스마트 안경은 일반 안경과 비슷한 형태지만 제품에 따라 소형 카메라와 마이크, 디스플레이 등을 갖추고 있다. 일부 기기는 카메라로 인식한 문자와 이미지를 AI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렌즈의 화면 등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능이 시험에 악용될 경우 문제를 촬영하거나 외부로 전송하고 AI가 생성한 풀이와 답안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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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안경테와 카메라 등이 소형화되면서 외형만으로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제품도 등장하고 있어 시험 감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 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명시했다. 해당 기기를 소지한 채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당해 수능 성적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스마트 안경을 비롯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비해 대학별 고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수능 감독·관리 대책을 대학에도 공유할 방침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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