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추미애 "관저 호화사치 아니다…사퇴 청원 원칙대로 답변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3일 국정감사에서 관저 호화사치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도지사 사퇴 청원의 부실 답변 논란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저 호화사치 논란을 지적하자 "관사는 전세이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이 반환된다"며 "호화사치에 비유할 일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관용차 논란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추 지사는 "사용 내구연한이 지나 신차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취임 전의 일이어서 결제도 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제기돼 확인해 보니 전임 지사가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입 기준도 친환경차 매입 권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차량) 2부제 시기에 임대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한 사실은 이번에 알게 됐다"며 "도지사 출퇴근용 차라고 해서 그 차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청원 1호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청원에는 도지사가 영상까지 찍어 답변했지만, 사퇴 청원에는 대변인 서면 브리핑이 전부였다고 비판한 데 대해 "청원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답변하지 않는 사안도 있다"며 "30일간 게시해 동의받는 것이 아니라, 동의 요건이 충족되면 답변할 의무가 생기고 답변이 끝나면 게시된 주제는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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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자신의 업무추진비 삭감 비율 지적에 대해서는 "국장급은 20%인데 반해 도지사와 부지사는 10%로 한 것은 기관 대표로서 수행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이라며 "시책업무 추진비는 20%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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