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본래 취지 실현되도록 노력”[2026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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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이 13일 "(재판소원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본래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 보장의 본래 취지에 맞게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헌재에 부여된 본질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제도 도입 이후 헌법재판소는 증가하는 심판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재판소원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아울러 관련 심판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속한 정착을 위해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했다"고 했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 사건의 신속한 처리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말 취임 당시 장기간 공석이었던 재판부가 9인 체제로 완성됐다며 이후 적체된 사건에 대한 심리와 판단에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요 결정으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할당 관련 저지조항,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입법부작위 사건 등을 제시했다. 그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진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다"며 "신속하되 소홀함이 없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 계속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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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서영교 법사위원장 허가를 받아 이석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등이 맡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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