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 해친다는 비판에 직접 반박
"개별 사건엔 관여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보수 야권이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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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며 "그 지적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11조·제18조 등을 거론하면서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 아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국정의 일반적 방향이나 방침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기관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부여받은 일을 하는 것"이라며 "행정 각부에서도 국민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인허가, 특허 등 업무를 한다. 그런 것을 한다고 공유 대상에서 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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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권 일각에선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수사와 공소 담당 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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