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체계 근본적으로 전환"
매출액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시행
조사 비협조·증거 은닉·폐기 제재 강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최근 개인 신용정보를 비롯한 유출 사고 발생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금융·보안 담당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송경희 개인정보보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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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난해부터 대규모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과징금 등 엄정한 제재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가 확실한 이득이 되도록 예방체계도 정립했다"며 "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징금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송 위원장은 "새로운 과징금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조사 비협조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를 은닉·폐기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 "중요 사건의 경우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최근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의 경우 각 부처가 소속·산하기관까지 자체 점검토록 하고, 주요 시스템은 부처와 개인정보위가 합동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공지능 전환(AX) 혁신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 확립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AI 특례를 통해 AI 개발 과정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사회 난제 해결과 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에이전틱 AI의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응하는 등 현재의 개인정보 제도가 AI 시대에 부합하도록 검토·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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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관련해서는 "유출 발생 시 기업이 전반적인 입증을 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징수된 과징금 수입이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 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도 운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스마트 글라스, 사망자 정보 처리 기준과 같이 새로운 기술이나 일상 속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서도 국제적 논의·사례를 바탕으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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