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빅테크 과세소송 잇딴 패소…국세청장 "과세주권 차원서 대응"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잇따른 해외 빅테크와의 과세 소송 패소와 관련해 "디지털세 등이 도입되면 해결될 문제이나 현재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이나 과세 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관련한 대응 방안을 묻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글로벌 IT기업은 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해당 국가에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 한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5월 구글코리아와의 1500억원 규모 소송은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메타와의 2000억원 규모 소송도 메타가 승소했다"면서 "패소 원인이 법리의 한계인가, 아니면 입증의 문제인가"라고 질의했다.
임 청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과세당국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고정사업장, 간주고정사업장 등 여러 논리를 적용해 과세하고 있는데 조세 심판 단계까지는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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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관계 부처 간 논의하고 국회와도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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