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부터 처벌 대상
최근 3년간 미점등 신고 약 150만건
좌·우회전·차로 변경 30m 전부터 점등
경찰, 벌점 10점 신설 추진 나서
운전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최근 온라인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이 이달부터 방향지시등 미점등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면서다. 일부에서는 10월부터 새로운 교통법규가 시행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50년 넘게 이어져 온 규정이다.
전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최근 온라인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이 이달부터 방향지시등 미점등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면서다. 윤동주 기자 doso7@
13일 연합뉴스는 방향지시등과 관련한 팩트 체크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방향을 바꾸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최근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0월부터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확산 중이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처벌 규정이 도입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운전자의 방향 전환 및 진로 변경 시 신호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범칙금은 1973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현재 승용차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사실이 경찰의 현장 단속에서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이륜차는 2만원이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한 공익 신고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에서 함께 확산하고 있는 '벌점 10점'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방향지시등 미점등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상태다. 시행 시점은 이르면 2027년 중순으로 예상된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도 '깜빡이' 켜야…고속도로는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은 단순한 운전 예절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의무다. 도로교통법 제38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운전자는 좌회전이나 우회전, 유턴, 차로 변경 등을 할 때 해당 행위를 시작하는 지점에서 최소 3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한다.
방향지시등은 단순한 운전 예절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의무다. 도로교통법 제38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운전자는 좌회전이나 우회전, 유턴, 차로 변경 등을 할 때 해당 행위를 시작하는 지점에서 최소 3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한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고속도로에서는 최소 100m 전부터 신호를 보내야 한다. 방향지시등은 방향 전환이나 진로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특히 운전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은 좌회전 또는 우회전 전용차로에서의 방향지시등 사용 여부다. 이미 좌회전 전용차로에 진입했더라도 실제 좌회전을 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도로교통법에는 전용차로에서 주행하거나 신호를 기다리는 경우 방향지시등 사용 의무가 면제된다는 예외 규정이 없다.
경찰청도 방향지시등을 정해진 지점부터 작동하고 방향 전환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진출할 때 우측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변에 차량이 없거나 이미 진행 방향이 정해진 차로를 달리고 있다는 이유로 방향지시등 사용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차량 4대 중 1대는 좌회전 때 미점등, 3년간 신고 150만건
방향지시등 사용 의무는 오래전부터 시행됐지만, 실제 준수율은 다른 주요 교통안전 수칙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2025년 교차로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 준수율은 75.7%였다. 좌회전 차량 4대 중 약 1대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는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신호 준수율 96.7%, 안전띠 착용률 85.4%,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82.3%보다 낮은 수준이다. 방향지시등 준수율은 2021년 72.7%에서 2023년 76.0%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소폭 하락해 2024년과 2025년에는 75%대에 머물렀다. 관련 공익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접수된 공익 신고는 총 149만728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신고 251만2362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실제 현장 단속을 통해 부과된 범칙금도 적지 않았다. 최근 3년간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부과된 범칙금은 10만4131건으로, 납부액은 약 29억2087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현장 단속의 어려움도 설명했다. 방향지시등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려면 차량의 진행 방향과 신호 작동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한 공익 신고는 위반 장면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단속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주변에 차 없어서" "귀찮아서" 깜빡이 안 켜는 이유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2019년 성인 운전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이유로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거나 거리가 멀어서'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나 지정차로에 따라 주행하고 있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24.3%, '귀찮아서'가 15.1%로 조사됐다. 그러나 방향지시등은 다른 차량뿐 아니라 오토바이와 자전거, 보행자에게도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특히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다른 운전자의 급제동이나 급격한 조향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교통사고뿐 아니라 운전자 간 갈등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실제로 경찰청이 집계한 2023~2025년 보복 운전 신고 1만2749건 가운데 '끼어들기'가 원인으로 분류된 사례는 1752건에 달했다. 구체적인 원인이 확인된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방향지시등 사용과 교통안전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2019년 보고서 '운전 중 의사소통 수단 활용과 교통안전의 관계'에는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높을수록 사고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한 연구들이 소개됐다. 이 가운데 한 연구에서는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1% 증가할 때 교통사고 밀도가 0.53% 감소하는 연관성이 나타났다.
경찰, 벌점 10점 신설 추진…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 습관
경찰은 방향지시등 미점등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방안은 방향지시등 미점등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존 금전적 제재에 벌점을 추가해 운전자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방향지시등 미점등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방안은 방향지시등 미점등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것이다. 아시아경제
원본보기 아이콘다만 관련 제도가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과 시행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따라서 현재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와 함께 운전자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방향지시등은 과속이나 신호 위반처럼 고정식 장비로 상시 단속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신호 사용을 습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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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이 2017~2018년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 뒤 동일 지점의 차량 운행 상황을 비교한 결과 방향지시등 작동률이 11.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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