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고은·채용현·황진섭 변호사 수상

비의료인의 미용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 온 대법원 판례를 바꾼 황진섭 변호사(변시 8회) 등 3명이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로 뽑혔다.

[Invest&Law]변협, '문신 판례 변경' 황진섭 등 우수변호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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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변협 회관에서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수상자는 서고은(변시 3회), 채용현(변시 4회), 황 변호사다. 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공익활동 등 분야에서 활동한 변호사를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3명을 선정했다.


황 변호사는 비의료인의 미용문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종래 판례를 변경하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이끌어냈다. 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

채 변호사는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으로서 로스쿨 4년제 전환, 입학정원 축소,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등을 공개 제안했다. 청년변호사 상시 멘토링 제도 도입, 처우 개선 등 정책 활동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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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호사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운동'에서 서명운동과 홍보 캠페인을 주도했다. 6·25전쟁 당시 미군 부대에서 일한 비군인 소년 노무자의 참전유공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대리해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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