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상 미신고 사업자 대상 조치
불법업체, 투자사기 가능성 높아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27곳의 애플, 구글 등 앱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27곳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인터넷 사이트의 국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이번 결정은 방미심위가 FIU의 요청을 받아 지난 6~7일 심의 끝에 이뤄졌다.
방미심위가 인터넷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로 한 불법업체는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CoinW, ZoomEX, Poloniex, BTCC, DigiFinex, Pionex, Blofin, Apex Pro, WEEX, BitMart, KCEX, BingX, P2B, Nonkyc.io, SUPEREX, 코인솔루션, 신밧드솔루션, Xgram, 탭비트, 코인마이, 빅원, 유비트 등이다.
이같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및 이용자 자산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투자금은 마약 등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도 있다. 또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투자사기로 인한 금전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적법하게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사업자일지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곳으로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U는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있으며 미신고 사업자 적발 시 신고 사업자에게 통보해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공동협의체(DAXA) 합동조사 및 민원·제보를 통해 불법업체 4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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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관계자는 "접속차단으로 발생하는 기존 이용자 인출제한 등 불편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협조하에 DAXA를 통해 인출방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지원하는 등 접속차단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예치금을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등을 미신고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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