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올 들어 부당광고 적발만 60여건
"혈액제제와 효능 달라 소비자 오인 막아야"

지난해 알부민 식품 생산량이 전년보다 21배 넘게 급증한 가운데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부당광고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국감]"효능 논란에도"…알부민 식품 생산량 21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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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알부민 식품 생산량은 2022년 44t에서 2023년 74t, 2024년 237t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엔 5242t으로 급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무려 2112%에 달한다.

알부민 식품의 부당광고 적발도 증가해 제품명에 '알부민' 또는 'ALBUMIN'이 포함된 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2022년 20건에서 2023년 9건, 2024년 11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1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63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문제는 알부민 식품과 알부민 혈액제제가 전혀 다른 제품인데도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 점이다. 알부민 혈액제제는 사람의 혈청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주사제 형태로 사용하는 의약품인 반면 알부민 식품은 주로 난백을 원료로 만든 일반식품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 의원은 "알부민 혈액제제와 효능이 전혀 다른데도 난백으로 만든 알부민 식품을 '알부민이 고함량인 마시는 알부민 영양제'로 경쟁적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의 오인·혼동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의 특성상 광고 생성과 변경이 빠르고 온라인몰·오픈마켓·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 등 유통 경로가 다양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4월과 6월, 9월 세 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를 했다. 반복·상습적으로 부당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광고 제도를 손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캡슐·정제 형태의 일반식품 주표시면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아님'이라는 문구를 12포인트 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의약품 제품명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한 식품의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에 포함하도록 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개정안도 지난 5월 입법예고·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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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조기에 시행하고, 영업자 교육·홍보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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